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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보건학회지 심사규정
제정 : 1990 개정 : 1997.5.1, 2001.8.1, 2005.2.1, 2005.6.10, 2005.12.9, 2011.4.29, 2012.2.3, 2015.2.10, 2016.4.1 전면개정 : 2013.10.1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산업보건학회지(이하 ‘국문 학술지’라 함)의 편집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투고된 원고의 심사, 채택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과정의 준수) 접수된 논문은 반드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채택여부를 판정한 후 게재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에서 논문의 내용이 산업보건과 관련이 없거나 기타 등의 사유로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합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심사과정 없이 저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원고 심사위원의 선정과 원고 채택) ① 투고된 원고의 주요 내용을 위원장이 편집위원들에게 알리고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해 관련 전공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2∼3인을 선정하여 투고 원고의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의 수는 위원회에서 해당 원고에 따라 정한다. ② 원고의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상기 ①항 및 ②항의 업무를 편집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간 등) ① 위원회는 심사를 의뢰할 때 심사위원에게 심사규정을 고지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은 매 차수별 심사의뢰 후 2주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서를 본 학회로 발송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3일 이내로 그 결과를 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반려하여야 한다. ④ 2항에 따라 의뢰된 원고가 기한 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명의로 독촉공문을 발송하며 1주일 이내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원고를 회수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즉시 위촉한다. 제5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원고를 심사할 경우 다음 각호의 심사규정에 근거하고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투고된 원고가 한국산업보건학회지의 내용 및 범위에 합당한가? 2. 연구의 독창성이 있는가? 3. 원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었는가? 4. 가설이나 연구 목적이 명확하게 기술되었는가? 5. 연구방법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6. 결과의 제시(표, 그림, 통계 등)가 적절한가? 7. 표나 그림의 수가 적절한가? 8. 연구의 결론이 연구성적에 의하여 도출되었는가? 9. 고찰에서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적절히 기술되었는가? 10. 참고문헌의 인용이 적절하며, 최근 문헌들이 인용되었는가? 제6조(심사결과의 구분과 통보) 원고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는 다음 각호 중 하나로 하며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 현상태로 수정 없이 게재 가능 2. 지적 사항에 따른 내용 수정 후, 위원회 실무진에서 확인후 게재 가능 3. 지적 사항에 따른 내용 수정 후, 게재 여부 재심사 4. 게재 불가 5. 기타 제7조(심사결과 조치 및 위원회의 결정) 제7조의 심사결과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1. 심사결과 ‘1’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2. 심사결과 ‘2’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보내고, 저자회신과 수정본을 위원회에서 검토한다. 3. 심사결과 ‘3’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보내고, 저자회신과 수정본을 다시 심사위원에게 보내 2차 심사를 받는다. 2차 심사결과 ‘1’일 경우는 ‘1’에 준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하며, ‘2’의 경우는 ‘2’의 심사절차에 준한다. 다만, 2차 심사결과가 ‘3’의 경우에는 또 다시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보내고 재수정본이 올 경우 심사위원에게 다시 3차 심사를 의뢰하며 그 이후의 진행은 위의 경우와 같다. 4. 3차 심사에서도 심사결과가 ‘3’인 경우는 위원회에서 게재불가 여부를 결정한다. 5. 2인의 심사결과가 상이한 경우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6. 2인의 심사결과 모두 ‘4’를 선택한 경우 위원회에서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저자에게 반려한다. 7. 1인의 심사결과가 ‘4’이고 또 다른 심사결과가 ‘3’인 경우 위원회에서 게재불가 여부를 결정한다. 8. 심사결과가 ‘1’이라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그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게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게재불가의 직권처리) 투고원고의 심사결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① 이미 발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연구내용을 전재하였거나 내용상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② 학술적 가치나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논문의 내용이 산업보건 분야와 관계가 없는 경우 ④ 기타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저자의 수정기한) ① 저자의 수정기간은 심사결과 ‘1’ 또는 ‘2’로 판정된 경우 2주 이내, ‘3’으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4주 이내로 한다. ② 심사결과 ‘1’로 판정된 원고에 대해서도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학회지 투고요령에 따른 부분적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수정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 ③ 위 제①항 및 제②항에 대한 수정이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e-mail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저자는 1주일 이내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한 내에도 수정·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학회지에 게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처리한다. 제10조(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투고된 원고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청구의 불허) “6”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저자의 재심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제12조(심사의 공정성 확보) ① 모든 편집위원은 원고심사 등 편집과정 상의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는 배제시킨다. 또한, 위원장이 투고한 원고에 대해서는 다른 편집이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며,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편집위원은 배제시킨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2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