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정관 및 규정
2014.11.27. 전면개정
제 1 장 총 칙2019. 1.28. 개정 2021. 4.21. 개정 제 1 조 (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산업보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 표기는 Kore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KIHA)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학회는 산업보건 연구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회원의 자질 및 지위 향상, 회원 상호교류를 통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학술대회, 집담회 및 학술 강연회 등의 개최 ② 학회지 및 그 밖의 간행물 발간 ③ 산업보건 및 산업 환경에 대한 학술 연구, 용역, 교류 등 ④ 학회 고유의 특정목적사업 1. 한국산업보건학회 노출기준(KEL) 개발 및 설정사업 2. 작업환경 측정평가 방법의 개발․연구 및 표준화사업 3. 작업환경 측정평가의 정도관리 사업 ⑤ 교육, 훈련 및 평가 ⑥ 공로표창 및 연구 장려 ⑦ 국제교류 ⑧ 산업보건 정책에 대한 자문, 조사, 건의 ⑨ 그 밖에 학회 목적 달성에 관한 사업 제 4 조 (분과) ①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학회 내 분과와 주요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고 각 분과와 지회별로 분야별 부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호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조 (사무소의 위치)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41 신원리베르텔 532호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회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하며,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여진 가입절차를 거쳐 각 회원의 해당 자격을 취득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산업위생분야 또는 산업안전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자 2. 산업위생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자 3. 산업위생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③ 학생회원은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전일제 석사과정에 한정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산업위생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⑤ 기관회원은 우리 학회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연구소, 도서관, 기술 정보 및 자료 보급기관, 산업체 및 공공단체로 한다. 단, 기관회원에 소속된 개인이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⑥ 명예회원은 만 65세 이상으로 산업위생분야의 기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 자로 한다. 제 7 조 (회비) 학회의 회비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진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 9 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상실된다. ①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거나 기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원이 본 학회의 정관에 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회원이 탈퇴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 10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탈퇴 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입회비, 회비 등은 반납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5명 이내 (총무, 학술, 기획홍보, 국제 부회장 포함) ③ 이사: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90명 이내 ④ 감사: 2명 제 12 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선출직부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 후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② 선임직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② 회장의 임기 중 회장직을 사임하는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보선으로 회장을 선출하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무부회장, 학술부회장, 기획부회장, 국제부회장의 순서에 따라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보선으로 선출된 임기는 제1항의 연임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회장 이외의 임원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후임자를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 임원은 차기임원이 선출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선출직부회장은 총무, 학술, 기획홍보, 국제 부회장 등으로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임원의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대행자 등) 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무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총무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되,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총무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궐위된 경우 학술부회장, 기획홍보부회장, 국제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정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학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의원회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7 조 (고문) 학회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제2호의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장은 회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전자우편 등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거나 학회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이를 소집한다. ⑤ 총회는 제4호의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19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의 변경 ② 임원의 인준 및 해임 ③ 결산 및 예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그 밖의 중요사항 제 20 조 (총회의 정족수) ① 총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5 장 평의원회 제 21 조 (평의원의 구성 및 선출) ①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평의원은 직선직평의원, 간선직평의원, 당연직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평의원의 수는 정회원의 수에 비례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정수 및 선출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 22 조 (평의원회의 소집)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①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장은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모든 평의원에게 회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전자우편 등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③ 평의원회는 제2항의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23 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회장, 선출직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② 시행규칙의 제·개정 ③ 총회 의결 및 승인 사항의 상정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 24 조 (평의원회의 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25 조 (총회 의결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해임의결에 있어서 자신이 관계된 자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가 수반되는 사항의 의결에 있어 학회와 자신의 이해가 상반되는 자 제 6 장 이 사 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모든 임원에게 회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서면 및 문서로 작성하여(전자우편 등 포함)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제2호의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학회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각종 규정의 제·개정 ④ 평의원회 의결사항의 상정 ⑤ 정관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⑥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⑦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30조(의사록) ① 회장은 이사회의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②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학회 회원 중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의 운영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사무국) ① 학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 산 과 회 계 제33조(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기부금과 후원금 또는 지원금 ③ 사업에서 부수되는 수익 ④ 자산에서 생기는 수익 ⑤ 그 밖의 수익 제34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5조(예산 및 결산의 보고) 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 사업실적에 따른 결산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 및 결산) ① 회장은 매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서와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수립하고,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사회 의결 결과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학회 시설의 유지운영, 전년도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시행, 사무국 직원의 급여, 그 밖의 학회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서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⑥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8 장 학회의 해산 및 정관개정 제37조(해산) ① 학회는 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해산절차) 본 학회가 해산할 때에는 민법의 관련규정 및 고용노동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39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0조(정관의 변경)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 21조에 의한 평의원회가 성립될 때까지 평의원회 기능은 이사회에서 대행한다. 한국산업보건학회 학술대회 투고 규정 2019. 8. 28. 제정 제1조 본 규정은 학술대회에 발표할 초록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초록은 본 학술대회에 제출하기 전에 다른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내용이어야 하며, 본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발표자는 당해년도 연회비까지 완납한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초록 제출자 중 사전등록 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초록은 취소된다. 제4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표자의 발표가 어려울 경우는 제3조에 따른 발표자의 자격을 갖춘 공동저자가 발표할 수 있다. 제5조 발표는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 중 선택하여 제출 할 수 있다. 단, 제출된 초록은 학술대회 운영위원회에서 발표방법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발표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 발표분야는 학회에서 규정한 전문분야와 상관없이 학술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 초록은 홈페이지 학술대회 시스템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록의 수정은 마감일까지 가능하다. 제8조 초록은 학술대회 초록작성요령에 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2.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