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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보건학회지 투고방법

제정 : 1990
개정 : 1997.5.1., 2001.8.1., 2005.2.1., 2005.6.10., 2005.12.9., 2011.4.29., 2012.2.3., 2015.2.10.
전면개정 : 2013.10.11.
개정: 2019.3.7., 2022.2.11

1. 목적
본 규정은 한국산업보건학회지(이하 ‘국문 학술지’라 함)에 투고되는 심사용 원고의 작성 방법을 명확히 하여 학회지 발간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원고 투고요령
1)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표, 그림들을 포함하여 인쇄면수로 10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A4(212×97 mm) 크기로 상하좌우에 최소한 2.5 cm(1 인치) 씩의 여백을 두며, 활자의 크기를 10포인트로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원고는 온라인 투고 또는 이메일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3) 심사 완료 후 게재가 채택된 원고는 e-mail로 제출하며, A4 크기에 전체 원고를 모두 2열 간격으로 가로쓰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페이지 번호는 표제지로부터 연속하여 부여하며, 워드프로세서는 가능한 한글과 컴퓨터사의 ‘아래아 한글’ 및 MS Office사의 MS word를 사용한다.
4) 한국산업보건학회 홈페이지(http://www.kiha.kr)에서 <투고 원고 템플렛> 을 다운받아 논문작성시 이용할 수 있다.

3. 논문(원저) 양식
국문 논문의 순서는 표제지(title page), 초록(abstract)과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 본문(texts), 감사의 말씀, 참고문헌, 표·그림(table & figure), 그림 설명(legends)의 순으로 하며 본문은 제목, 서론, 연구방법, 결과, 고찰, 결론 항목으로 나눈다. 영문의 경우에는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s, Conclusion (Acknowledgement), References, Tables, Figures와 국문초록의 순서로 한다.

1) 표제지
① 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국문 및 영문제목
② 국문과 full name 영문의 저자 이름, 소속기관
③ 연구비 지원 등의 후원자
④ 교신저자의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을 적으며
⑤ 국문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문제목이 15단어가 넘을 때는 표지에 따로 단축제목(running head 또는running footline)을 표제지 페이지 끝에 적어 넣는다(국문의 경우 10자 이내, 영문인 경우 5단어 이내)

2) 제목
영문제목의 경우 단어의 첫머리 문자를 모두 대문자로 한다. 다만, 고유명사의 경우 원어를 사용하며 모두 대문자로 한다.
예 1) Occupational Exposure to Airborne Asbestos Fibers in Serpentine Quarries and a Steel Mill
예 2) Evaluation of the Application of worker-DNELs under REACH Guidance as Provisional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in the Workplace

(1) 저자의 소속기관 표기방식
저자 및 저자의 소속기관을 마지막에 1, 2, 3으로 구분하여 어깨글로 표기하고 저자 이름에도 동일하게 표기한다. 단, 제 1저자와 소속기관, 그리고 제 1저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의 저자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기관과 이름은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교신저자 표기방식
모두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자 이름에만 * 표기를 하고 표지 밑부분에 교신저자의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을 기재한다.
예1) * Corresponding author: Young Gyu Phee, Tel: 053-819-1590, E-mail: yphee@dhu.ac.kr
Department of Industrial Hygiene, Daegu Haany University. 1 Hannydae-ro, Gyeongsan-si, Gyeongbuk-do
예2) * Corresponding author: Ki Youn Kim, Tel: 052-510-0683, E-mail: kky5@cup.ac.kr
Department of Industrial Health,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57 Oryundae-ro, Geumjeoung-gu, Pusan

3) 저자
(1) 저자의 자격
논문 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공적(公的)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 자격은 1) 연구의 기본 개념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 2) 초고(草稿)를 작성(drafting)하거나 지적(知的)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 3) 최종원고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있다. 저자 각자가 연구에서 무슨 일을 맡았었는지를 편집인이 질문할 수도 있다.

(2) 저자 수
저자 수는 7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저자수가 7인을 초과할 때에는 공동저자의 역할 분담에 대하여 진술하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4) 초록
초록의 본문 내 모든 괄호는 띄어 쓰지 말고 단어 뒤에 모두 붙여서 표기한다.

(1) 초록의 분량
국문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에는 국문초록을 사용하며 길이는 영문초록의 경우 250단어 이내, 국문초록의 경우 400자 이내로 한다.

(2) 초록의 구성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s)의 형태로 기록한다.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를 5개 단어 이내 알파벳 순으로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다만, 고유명사의 경우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 Key words : diisocyanate, skin exposure, MSDS

5) 본문
본문은 서론(Introduction), 재료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결과(Results), 고찰(Discussion) 및 결론(Conclusions)으로 구성한다.

(1) 용어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문으로 써야 하고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만 영문 또는 한문으로 쓸 수 있다. 본문 중에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영문은 고유명사, 약자를 제외하고 소문자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문장의 처음이 영어로 시작되는 경우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2) 괄호의 표기
본문 내 모든 괄호는 띄어 쓰지 말고 단어 뒤에 붙여서 쓴다. 괄호 내 영문의 표기는 고유명사, 약자를 제외하고 소문자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장의 처음이 영어로 시작되는 경우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예1) 젤 네일 직무는 에나멜(enamel)처럼 생긴 컬러 젤(gel)을 자연손톱위에 접착하는 작업
예2) 용량-반응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p)란

실험에 사용한 장비 등은 장비명을 기술하고 괄호에 모델명, 제조사, 제조국을 표시한다. 예) 편광현미경(LV100POL, Nikon, Japan)을 사용하였다.

(3) 약자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한다.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정식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표준 측정단위의 약어는 예외이다.

예) 미국직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에 의하면
* 이후 본문에서는 OSHA라고 기술 가능

(4)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①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방식의 미터법을 사용한다.
② 숫자와 단위 사이는 한 칸 띄우고 단위는 "sec" 등과 같이 표시한다. 단 %, ℃는 띄우지 않는다.

(5) 항목 구분
장과 절의 표기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한다.
예 :
Ⅰ. 서론
  1. 연구목적
    1) 연구대상
       ⑴, ⑵, ⑶
         ①, ②, ③

(6) 본문 내 참고문헌의 인용
① 괄호내에 저자명과 연도를 컴마(,)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성만을 사용한다. 저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 로만 표기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첫 저자를 쓰고 “et al.,”으로 표기한다. 인용문헌이 연속으로 2개 이상일 경우, 연도순, 저자명의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며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동일 저자의 같은 연도 발표 논문일 경우에는 연도 뒤에 a, b, c로 표기한다.

예1) 저자가 1명인 경우 .........나타났다(Marisa, 2011).
예2) 저자가 2명인 경우...........보고하였다(Kim & Lee, 1998).
예3) 저자가 3명이상인 경우.....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Ding et al., 2008; Lee et al., 2012).
예4) 문장 처음 또는 중간의 경우....... Kim et al.(2003)의 보고와는 달리 Kim & Jang(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② 기관의 인용은 고용노동부의 경우 Ministry of Labour이며 약어인 MoEL로 표기한다.

예) 기관을 인용하는 경우..............적용하였다(MoEL, 2012).

③ 초록은 참고문헌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7) 각주와 수식
① 각주(footnote)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수식은 우측에 괄호를 사용하여 '(1)'과 같이 번호를 부여하고 재인용시 'Equation 1'으로 표기한다.

6) 그림 과 표
① 그림(Figure)과 표(Table)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표 안의 내용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Figure와 Table의 마지막은 마침표를 찍지 않으며, “Figure”와 “Table”만 진하게 처리한다.
예 1) Table 1. Respirable dust concentrations by process
예 2) Figure 1. The layout of experimental nursery pig house

② 표는 수평선이나 수직선을 넣지 않고 작성한다.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표에 번호와 간단한 제목을 붙이며 제목은 원칙적으로 약자를 사용할 수 없다. 항목에 대한 설명은 각주에 넣고 표제에는 넣지 않는다.

③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에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 (asterisk), † (dagger), ‡ (double dagger), § (section mark), ∥(parallel), ¶ (paragraph mark), **, ++, ‡‡, 등 ④ Table 및 Figure는 본문 뒤에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첨부하며, 본문 중에 그 위치를 표시한다. ⑤ 본문 내에서 Table과 Figure를 인용할 때에는 Table 2, Figure 3 등으로 표기한다.

7) 부록(Appendix)
부록은 본문의 뒤와 참고문헌의 앞 사이에 위치한다. 부록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경우는 Appendix 1, Appendix 2 등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8) 참고문헌
참고문헌의 기재순서는 저자명의 알파벳순, 연도순으로 하며, 국내외 모두 영문으로 표기한다.

(1) 참고문헌의 표기방식
참고문헌의 표기 방식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인덱스 메디커스에서 사용하는 체제에 따라 다음에 나열한 예를 따르며 다음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벤쿠버 표기 방식(Vancouver Style)에 따른다.

(2) 참고문헌의 기재순서
참고문헌은 국내외 모두 영문으로 표기하며, 기재순서는 저자명의 알파벳순, 연도순으로 한다.

① 학술지 논문
가. 저자의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약어를 사용하며, 제1저자부터 저자 5명을 나열하고 이어서 등(et al.)을 쓴다.
나. 참고문헌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다. 학술지는 “약어”로 기재하고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라. 학술지의 경우 발간일, 권호, 페이지를 모두 붙인다.
마. 저자의 마지막과 제목의 마지막에만 마침표를 찍는다.
바. 제목은 첫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

(국내학술지)
예) Ko WK, Phee YG, Roh YM, Kim HW. Performances of the direct-on-filter and transfer methods for the analysis of crystalline silica with FTIR. J Korean Soc Occup Environ Hyg 2002;12(3):155-161

(국외학술지)
예) Schlessinger RB, Bohning DE, Chan TL, Lippmann M. Particle deposition in a hollow cast of the human tracheobronchial tree. J Aerosol Sci 1980;8(2):429-445

② 단행본
가. 단행본은 인용된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한다.
나. 단행본도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다. 출판년도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다.
라. 출판년도와 페이지는 띄어쓰며 페이지의 표기는 “p. 2-8”처럼 쓴다.

(국문단행본)
Jeoung HK, Choi HC, Kim KJ. Analytical methods of crystalline silica in respirable dust. Seoul; Institute for Occupational Disease. Korea Worker’s Welfare Corporation Press.; 1989. p. 2-8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Exposure limits for chemical substances and physical Agents(MoEL Public Notice No. 2012-31).; 2012. p. 27

(영문단행본)
Burgess WA. Recognition of health hazards in industry, 2nd ed.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95. p. 227-24
Cullen MR. Multiple chemical sensitivities. In: Last JM, Wallace RB, editors. Maxcy-Rosenau-Last Public Health & Preventive Medicine. 13th ed. East Norwalk: Appleton & Lange; 1992. p. 459-462

③ 전자매체 자료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 [Accessed 1996 Jun 5]; 1(1):[24 screens]. Available from: URL:http://www.cdc.gov/ncidod/EID/eid.htm

④ 학술대회 발표논문
Furness TA & Kocian DF. The Ethics of Workplace Violence. Proceedings of the 16th American Industrial Hygiene Conference & Exposition(AIHce), San Diego. CA. 2011. p. 10-17

⑤ 학위논문
학위논문은 저자(년도). 제목. 졸업학교, 지역, 박사학위 논문은 doctoral dissertation, 석사학위논문은 master's thesis로 표기한다.
예) Bae HJ. Analysis of Quartz Concentrations by FTIR-DOF and FTIR-Transfer method in Concrete Manufacturing Industries.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2003. p. 123-127

9) 저자정보
저자정보는 원고 마지막 하단에 모든 저자의 이름과 직책을 표기한다.
예) 최상준(교수), 박지훈(박사후연구원), 박주언(대학원생)

10) 기타 종류의 원고 양식
① 사례보고 원고는 초록-서론-사례-고찰-결론의 형태로 구성하고 3,000자(표/그림 포함하여 출판 시 6쪽) 이내에서 작성한다.
② 단신 원고는 초록은 포함하되 형식에 대한 제한 없고 2,000자(표/그림 포함하여 출판 시 4쪽) 이내에서 작성한다.

4. 교정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시행하며, 재교부터는 편집위원회가 맡아서 수행한다. 저자가 교정쇄를 받으면 주의 깊게 읽고 필요하면 수정한 후 48시간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수정은 조판상의 오류에 국한하며 논문의 내용을 바꾸거나 첨가할 수 없다. 교정쇄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5. 이해관계
모든 저자들은 투고 논문과 관련된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를 표명 하여야 한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의 이해관계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편집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6. 위임사항
이상에서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Uniform Requirements for the Manuscripts Sub 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http://www. icmje.org)”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7. 정오 정정
본 학술지 발간 후 저자가 오자를 발견 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정오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호에 정정 게재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2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3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