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술지 >
연구윤리규정한국산업보건학회지 연구윤리규정
제정 : 1997.5.1
개정 : 1997.5.1, 2001.8.1, 2005.6.10, 2007.10.1, 2015.2.1
전면개정 : 2016.12.12
개정 : 2020.3.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산업보건학회지(이하 “본 학회지”라 한다)에 실리는 논문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 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논문의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시를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저자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저자됨(authorship)"은 출판하려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하고 연구결과에 대해 공적 신뢰성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② “생명윤리관련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 1. 객관적으로 인체에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인체실험연구
- 2. 질병 관련 개인 신상정보를 사용한 연구
- 3. 인체 생체 시료 관련 연구
- 4. 기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연구
③ “생명윤리위반”이라 함은 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를 연구자(논문의 제1저자를 말한다)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지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⑤ “피조사자”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혹은 이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⑦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⑧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연구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제4조(구성)
① 본 학회지의 연구윤리 확립과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지 편집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편집간사가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장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제8조(연구절차 및 조치)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관계를 분명히 정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계획 단계에서부터 공동연구자들은 연구목표와 기대효과,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기록·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① 연구자는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를 통과한 연구에 한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투고논문에는 제1항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시에는 생명윤리위반으로 간주하여 심사를 아니 한다.
제9조(저자의 의무)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는 논문 데이터 관리 및 연구물 저술,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
제10조(교신저자) 교신저자는 연구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제11조(저자됨; Authorship) 자는 출판 된 연구에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한 개인으로서 간주되며, 그 저자의 학업, 사회 및 재정적 영향에 계속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제12조(저자됨의 기준)
① 본 학회지 저자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고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연구의 개념 및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의 수집, 분석, 해석
- 2. 중요한 지적 컨텐츠에 대해 연구내용을 작성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
- 3. 출판(게재)할 원고에 대한 최종 승인
-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과 관련된 질문을 적절하게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계약
② 제12조 제1항 저자됨의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여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4 장 생명윤리관련연구에 대한 절차 및 조치
제13조(공동연구)
① 연구자는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를 통과한 연구에 한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투고논문에는 제1항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시에는 생명윤리위반으로 간주하여 심사를 아니 한다.
제 5 장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제14조(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나 윤리위원회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 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예비조사의 방법) 예비조사위원회는 구성하지 아니하며 위원장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6조(본 조사의 방법)
① 본 조사위원회는 구성하지 아니하며 윤리위원회가 본 조사를 실시한다.
② 본 조사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제 6 장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원칙
제17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9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 7 장 부정행위의 확정 및 재심의
제20조(피조사자에게 통고) 위원장은 본 조사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제21조(부정행위의 확정) 피조사자가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지나 피조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확정한다.
제22조(이의 제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구체적 이유를 기재,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제23조(재심의)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의가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재심의해야 할 수 있다.
제 8 장 부정행위 이후의 조치
제24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투고된 논문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를 즉시 중단하고 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
② 게재된 논문에 대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 1. 해당 논문을 철회하고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고하고 징계를 권고한다.
- 2. 제1호의 사실을 학회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3. 해당 논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3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한다.
- 4.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는 2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한다.
- 5.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한다.
- 6. 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한다.
- 7.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제2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장 기 타
제21조(준용)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진실성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